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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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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못 챙겨줄 거 같다 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다면, 그 차액분을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수령 시 별도의 합의서나 서면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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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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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외주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할 때,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중 금전을 대가로 외주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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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연락이 꺼려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원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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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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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다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회사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무일 등에는 연차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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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무급휴직인 경우 퇴직금 적립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자체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 등을 통하여 개인 귀책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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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7월 14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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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사고 이전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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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복하여 이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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