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야근은 보통 몇시부터 취급하나요??
회사가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저녁을 먹고 몇시부터 야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7시 이후를 야근으로 해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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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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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시간이라면 18시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