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에 집에서 지네에 물렸는데 택배라서 응급실가고 주사맞고 약도 먹고 약간부은상태로 일을하는데
이튿날 배송중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도저히 배송못할상태가 되어 몇일간 쉬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택배 근무전 병원갔다와서
택배 오전 근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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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당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지네에 물린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집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엮을 수 있는 사유가 마땅치 않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다친 사유가 집에서 지네에게 물린 것이므로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