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물건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서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여 경기도 ×병원주소에 택배로 배송하였는데 3일전에 배송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품을 받으신줄로 알고있었는데 제품을 받아야할분이 아직 못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오후 늦게 택배기사랑
통화했는데 택배기사가 택배 보관실에 놓고 갔다합니다. 사진 찍은것도없고...그래서 다시 병원에가 관리실 안내를 받으며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관리실분들이 그러시는데 들어온 택배물건을 안찾아가면 출근해서 바로 기록부에 메모하고 다른 지하창고로 옮긴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물건에 대한 이떤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이라 카메라가 설치되여 있긴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후 례를들어 범인이 안잡히거나 하면 누가 돈을 내야 하나요 머리아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택배보관실에 맡기고 갈 것을 별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택배기사가 이를 맡겼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되었다면 그 이후에 찾아가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나,
구매자가 배송 책임을 다투면 배달기사의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