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사고 이전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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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복하여 이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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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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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중 무리한 근무로 다른 병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업무상 질병(이석증)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당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무리한 출근 및 업무 수행, 부족한 휴일, 코로나 감염 등의 사정과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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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성립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른 경우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라며,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도 꼭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법적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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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을 판단하자면, 명확한 서면 등으로 퇴직의 권고를 받지 않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 종용과 관련된 언급 등을 자주 전달 받는 상황이고, 해당 발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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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 없어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이 없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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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저를 고소할 내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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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게 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선지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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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게 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와 같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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