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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따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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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준비 중에 근로자위원 1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 때 연차는 냅두고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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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이 없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직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연차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일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무급으로 쉬는 부분에 대해 약정하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

    • 네. 법위반입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회사사정)에는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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