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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15

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주말 2틀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직원이 다른 말 할 수도 있는거고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으면 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깅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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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받겠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받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하기 싫으면 출근을 못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1대1 대체를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일2일 근무 -> 주말 2일 근무 대체함)

    위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받든 나중에 말을 바꾸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쉬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주말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수당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수당도 지급받지 않겠다라는 별도 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수당 지급 요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서류 받을 필요 없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1.5배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추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이면 해당).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