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정한 무급휴가 2일 쉬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5월11일 입사

회사 자체휴가 7월 14~16일(3일)

월차 없으면 무급휴가처리 됨. (월차 2개 있었지만 사용할 곳이 있어 급여 차감요청함)

회사 자체휴가 8월 10~11(2일) 급여차감 요청함.

개인 월차 사용7월31일, 8월21일

월차가 1~2있는 상태에서 회사 강제 휴무로 무급으로 처리되면 무급처리 된 달은 월차 안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결근하는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라면 휴무일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월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휴가라는 것이 회사 사정으로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