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경건한복어85
5월11일 입사
회사 자체휴가 7월 14~16일(3일)
월차 없으면 무급휴가처리 됨. (월차 2개 있었지만 사용할 곳이 있어 급여 차감요청함)
회사 자체휴가 8월 10~11(2일) 급여차감 요청함.
개인 월차 사용7월31일, 8월21일
월차가 1~2있는 상태에서 회사 강제 휴무로 무급으로 처리되면 무급처리 된 달은 월차 안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결근하는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라면 휴무일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월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휴가라는 것이 회사 사정으로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