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사 사정 무급휴가시 월차 생기나요?

회사 사정 무급휴가 3일(다른분들은 연차로 대체).

회사에는 제가 보유한 월차(2개) 사용 안하고, 급여차감(3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 결근 없이 출근.

이런경우 무급휴무 인데 보유 월차 사용 안하고 급여 차감되면 월차 발생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월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