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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복어85
회사 사정 무급휴가 3일(다른분들은 연차로 대체).
회사에는 제가 보유한 월차(2개) 사용 안하고, 급여차감(3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 결근 없이 출근.
이런경우 무급휴무 인데 보유 월차 사용 안하고 급여 차감되면 월차 발생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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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월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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