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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될수 있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 기재란 옆에 "시급에는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와 더불어 시급이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건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없이 "매장의 상황에 맞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로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동의로 볼수있나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종도 아니고 근무시간도 딱딱 고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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