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입사 한지 한달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이 수습기간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태문제는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단결근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 합리적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등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판례도 3 ~ 5일의 무단결근한 직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