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총명한극락조55
총명한극락조55

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입사 한지 한달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이 수습기간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태문제는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단결근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 합리적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등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판례도 3 ~ 5일의 무단결근한 직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