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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부정의 방법을 도운다면,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과태료 등의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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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명확한 퇴직 희망일을 명시하여 메일 등을 통하여 다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주기적으로 퇴직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여 업무 대체자 구인에 문제가 없도록 힘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퇴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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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산재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상에 따른 상병의 상태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만약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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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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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유급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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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되나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4대 보험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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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계약직 만료 후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바로 근로를 시작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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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예외적 사유로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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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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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업종 변경을 사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변경이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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