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직장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장기간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심하지 않았지만 몇달을 치료받고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과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회사 일로 야근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건가요?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몇달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원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소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약 한달 전부터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 개인질병 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장기간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구체적으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속합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의 과로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출혈 등에 따른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산재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뇌혈관 질병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신청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장기간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심하지 않았지만 몇달을 치료받고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과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회사 일로 야근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건가요?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몇달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답변]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출혈 발병 이전에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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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근로인 경우 뇌출혈 원인이 될 수 있어 산재로 신청 시 승인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