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상 회사 퇴사시 30일 이전에 미리통보하여 후임자 인수인계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이를 어길시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길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사직서 정당하게 제출하고 나오는데 인수인계사항까지 신경써야하는것인지(인수인계사항 따위 없는 ㅈ소기업입니다)궁금합니다
이걸로 사용자(사장)가 고소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일부러(불쌍해서) 안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자신이 해고처리 가능한 증거자료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모을려는 수작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