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1300만원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기취업계약학과라고 1년을 학교 다니고 1학기 실습후 졸업하고부터 10개월을 일해야 합니다 졸업은 이번년도 8월이고 실습은 4개월 정도하다가 손목을 다 쳐서 수술받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만두는 것 인데요 그 만두게 되면 13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장학금+입학금 입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무거운것을 많이 드는데요 그전날에 망고 240kg 들고 다음날 손목이 붓고 저려서 바로 수술 했습니다
그밖에도 계약서 상으로 9-6시간으로 계약하고 근무한지 달 도 안되서 스케줄표 보는법을 몰르고 첫 새벽 근무할때 였습니 다 전 새벽 4시 근무 인줄 모르고 평소와 같이 일어났는데 4시간응 지
각을 한거 더라구요
상급자분께서 4시간 지각 한거에 2배를 무급으로 일히라 고 하셨고 주말에 남아서 2시간씩 2주 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을 재단하다가 1cm를 작게 재단하여 사비로 2개 구매했 고요 크게 있었던 일들은 이것이고 다른것들은 사람 많은곳에 서 상급자분이 소리 지른것 이런것들 입니더 이런 이옳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학교와 기업의 계약사항을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손목도 수술하고 다쳐서 억울한데 그만 두면 정말 1300 만원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담당 교수님께는 여러번 기업을 옮기고 싶다고 말한적 있는데
그때마다 어려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기취업학과로 취업한 친구들 중 여러명은 정직원으로 있고(다른 기업) 저랑 같은 기업인 친구들은 실습생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정직원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같은 학과에서 같이 실습받고 교육 받았는데 누구는 실습생 누구는 정직원으로 있는게 가능 한것입니까?
부모님 대학교 등록금 걱정하기 싫어서 전액 장학금 준다는 곳으로 왔습니다
또한 취업도 버로 할수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습다
근데 1300만원을 갚으려고 하니 너무 머리가 아픈데 계약을 파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업무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상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당해 요양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계약 내용은 민사상 계약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