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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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업종 변경을 사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변경이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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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이루어지기에 필수적으로 연봉 협상을 통하여 급여를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상승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직급 및 근속연수 나아가 인사노무관리 측면과 경영성과에 대한 수익 분배 차원에서 매년 연봉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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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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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급 기한을 연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한 뒤에 해당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당해 합의는 무효가 되며, 진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입금이 된 뒤에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당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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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거부할 수있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규정이 있고 당해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당해 경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해태한다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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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원이 요청하는데 세무사님께 요청하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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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한이기에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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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미교부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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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함과 동시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5. 1. 3.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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