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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처럼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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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경력기술서에는 근무한 회사, 기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별도의 성과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경력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 내용과 어떠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는 자기소개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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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결근시 급여공제가 맞나요??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해당 일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따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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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유치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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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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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현 상황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의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휴직에 대한 별도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연차를 활용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무릎에 대한 상병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직업력,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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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지각과 조퇴는 우선 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답변드리자면, 지각과 조퇴를 연차와 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조항이 유효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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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전 미리 이야기 해야하나요?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직일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형시적으로 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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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기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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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체불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나요?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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