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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미 승인이 됐을수도 있는데 사직일을 변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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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된 경우에는 회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일 변경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승인이 됐을수도 있는데 사직일을 변경가능할까요?

    • 네. 회사에 문의하세요.

    •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사직일 변경을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직 통지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라면 수리되기 전에 철회하고 다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