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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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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입사 3개월간 월급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안되고3.3만 세금떼고..인센도 마음대로 누가실수하면 건당 몇만원씩제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등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미교부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공제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