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입사 3개월간 월급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안되고3.3만 세금떼고..인센도 마음대로 누가실수하면 건당 몇만원씩제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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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등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미교부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공제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