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연봉 협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조정하거나 우수한 인재를 영입 또는 유지하기 위해 연봉협상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매년 단위로 인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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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사례에 대하여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상이라기 보다는 통보에 가깝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인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이루어지기에 필수적으로 연봉 협상을 통하여 급여를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상승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직급 및 근속연수 나아가 인사노무관리 측면과 경영성과에 대한 수익 분배 차원에서 매년 연봉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년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답변]
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지만,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의무적으로 인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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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인상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