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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라 합의 해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남은 금원 지급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합의 되어 마무리 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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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질문드립니다.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 제 50조의 검찰청 직원은 동법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제50조 제3항에 따라 각 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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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1가구 1주차공간 보장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주차가 불법이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 하에 부동산 앞에 주차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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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소관 증명청에 인감도장 인감 변경신고 또는 인감 말소 신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인감 도용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
민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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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각 관할 고객지원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 등은 각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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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 진행하고, 판결 후 집행 권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공탁을 통해 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라 공탁하였으므로, 카드사에서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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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받은 내용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 조사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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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알바생과 중학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기망으로 이익을 보는 사기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성은 적으나,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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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1명에게만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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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https://ytn.co.kr/_ln/0101_201311280901023667에 따르면,먼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그리고 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임명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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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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