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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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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나요?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및 자녀 4명인데

어디서 부터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재란이

있는데 회사에 문의하지 않고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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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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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신청을 받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위 사이트 방문 신청, 또는 전화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나, 여의치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4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