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2022. 03. 29. 02:14

안녕하세요,

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었는데, 전임차인이 본인의 카드 사용 비용을 내지 않아서, 그 카드사가 저를 제 3채무자로 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지않아 전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를 했고, 저는 그 임대보증금을 밀린 월세를 제하고 해당 카드사와 전임차인을 대상으로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건 번호로 사유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전임차인은 작년 초 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으로부터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사건 번호가 바꿔었습니다. 저는 이미 공탁하고, 사유신고도 하고, 공탁 통지서도 해당 카드사에 송달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전임차인에게도 공탁번호도 알리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해결이 되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결정문을 받고 보니 몇 달 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까요? 공탁을 했으니 제 3채무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탁금액은 카드사용금액인 소송액 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공탁하고 나면 카드사와 채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찾아서 카드금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전임차인이 찾아가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압류명령까지만 받으신 것이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특별히 하실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3.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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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해당내용을 진술서에 적어 압류사건 재판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카드사는 공탁금에 압류를 해서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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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 진행하고, 판결 후 집행 권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공탁을 통해 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라 공탁하였으므로, 카드사에서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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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압류가 되었던 건에서 본압류로 전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탁을 한 이상 임대인으로서 특별히 질문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22. 03.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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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에 대해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임시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한 이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거나

          압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압류이후에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두셨다면

          채권자가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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