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이 부모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가지고 부모 집 주소로 자식명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인감도 부모님께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고 곧 폐업할거라 말은 했지만 아직 폐업하지 않고있는데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다른 목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는데요..인감을 분실신고하고 바꾸면 우려되는 일에 도움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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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등 행위를 하시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소관 증명청에 인감도장 인감 변경신고 또는 인감 말소 신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인감 도용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을 분실신고하면 자식이 더는 부모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이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