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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벌82
뛰어난말벌8222.03.28

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이 부모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가지고 부모 집 주소로 자식명의 개인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인감도 부모님께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고 곧 폐업할거라 말은 했지만 아직 폐업하지 않고있는데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다른 목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는데요..인감을 분실신고하고 바꾸면 우려되는 일에 도움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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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등 행위를 하시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소관 증명청에 인감도장 인감 변경신고 또는 인감 말소 신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인감 도용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을 분실신고하면 자식이 더는 부모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이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