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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꿩136
의젓한돌꿩13622.03.28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년전 제 동생이 병원비 목적으로 그때 당시 만나던 여성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돈을 받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번호와 이름등이 정확하지않고 기간이 오래되어 카톡등의 증거도 남지않은 상황이라 소송전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 연락을 해서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정보가 계좌번호뿐이라 소송전에 상대방 정보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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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를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송으로 채권을 만들어 강제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에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기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등 신청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하나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제기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만으로 소송전에 계좌명의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상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증거 등이 없다면 위의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계좌 정보 만으로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인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 되고 공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목적을 위해 알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