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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생쥐199
세련된생쥐199

사기 민사소송 준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로 해서 민사소송 할려구요

모임에서 알게된 동생이지만 20년 10월 쯤

비상장 회사를 소개 하면서

투자했지만 계약서 서류 지주도 않고....

연락두절....

그래서 민사할려고 하니 먼저 개인정보도 모르고~ㅠ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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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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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만 알고 계신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연락처를 이용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하나 지인동생의 연락처 외에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지인동생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에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막연히 정황만으로는 고소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많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 기재한 소장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기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