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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어치12
짓굳은어치12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몇달 전에 알게된 동생이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고 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개인 카드가 막혔다고 하여 법인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려하는데 본인이 법적 성인이 아니라 (만 19세) 제가 대신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비슷한것을 결제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됐으련만 상대 카드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냥 번호만 보내주면 된다고 걱정 말라는 말에 수락하였고 대뜸 80만원 가량의 휴대폰 결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본인의 카드로 결제가 안되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며칠 뒤 환불업체를 찾았다며 게임 결제를 통한 환불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몇십만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미칠것같다는 말만 하는 중입니다. 본인도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첨부파일과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식과 이 일로 인한 정신적인 치료중이여서 연락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로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기친 사람을 신고해야지 본인을 어떻게 신고하냐는 식의 배째라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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