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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빨간펭귄

살짝빨간펭귄

변호사 사칭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생활이 힘들었었기에 못주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메시지 가 오더니 OOO씨 담당 변호사 입니다 라고 하며 소속 이름 알려주지 않고 변호사 분들이 말씀 하시듯 원만한 합의를 보냐는둥..근데 알고보니 일반인 이였었고 금전거래 를 하였던 여자의 남자친구 였었습니다.카카오톡으로 멀티프로필 로 저를 가렸었던 상황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에 협박성이 들어가 있으며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니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 라며 연락도 왔었는데 법률대리인 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행위가 맞나요? 서로 커플이기에 짜고치고 있는거 같아 보이는데 변호사 사칭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원하는 이익(합의강제)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했다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