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신고했던 적이 있는 지인에게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오랜만이다", "너가 나 신고한 거 맞지?", "나 그것 때문에 검사가 징역 불렀는데 소년부 송치돼서 전과 안 남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ㅅㄱ~"라고 보내며 조롱하는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메시지 전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메시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보복목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최초에 신고를 당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합의 등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문자를 남긴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향후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첨부된 메시지 내용은 명시적 협박이나 폭언은 없으나, 과거 고소·처벌 경위 등을 언급하며 조롱성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위협감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면상 직접적인 위해(“해를 가하겠다”, “찾아가겠다”) 표현이 없으므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즉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 메시지는 해악 고지가 아닌 ‘조롱성 언급’이므로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거 신고 사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메시지 발송이 보복적·비난적 의도로 해석된다면 해당 법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대응 전략
(1) 단발성 메시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반복·지속적 전송이 아닌 단 한 번의 연락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안감 유발 의도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이 단순 대화 또는 사과였음을 강조하고, 조롱이나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보완하십시오.
(3) 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경과(고소 이후 연락이 전혀 없었는지, 화해 시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메시지 내용·보낸 횟수·문맥 등을 기준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유사 내용의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언급 등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향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필요 시 문자 송신 목적과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안은 단발성 조롱 메시지 수준으로 협박죄는 불성립,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경미·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