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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도전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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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면서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2만원 짜리 코드 형식의 기프트카드였고 저는 이를 구매한다고 하고 코드를 받았지만 이미 사용한 코드라고 떠서 판매자분에게 말했더니 제가 코드를 사용하고 발뺌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신고하신다고 하시더니 어제 저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기프티콘의 사용처에 관한 내역을 수사관이 확인할테니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프트카드나 기프트콘의 경우에는 사용 이력이 남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