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2013년부터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금액을 받았고 제 금액과 같이 제 이름으로 지인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했고 아는 동생에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중이며

계좌거래는 중지 상태입니다. 저로인해 발생한 일이라 금액을 돌려주려고 회생채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막무가네여서 서류 작성을 하려고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맡긴 금액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보내는것이 맞는지?

금액에 대한 명시는 원금에 대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수익률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서류인지 알기 어려우나 투자금에 대한 것이라면 투자금임을 의미하는 내용, 즉, 원금이나 수익률 내지 이자, 반환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