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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2.23
대여금반환소송 ,소액민사소송중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한때 연인이였던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치고 제돈 330만원을 빌려가고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고향주소로 되어있고, 현재 어디에 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초본상 주소로만 송달문을 보내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여러번 그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 저는 통신사와 은행에다가 사실조회신청을 한상태입니다 .

1. 로맨스스캠같은 상황입니다. 상대는 저한테 소개팅어플로 접근해 거짓된 사실로 돈을 빌린행위, 같은 피해자가 여럿있습니다. 형사소송이가능 할까요?̊̈

2. 공시송달신청을 하려는데 만약 공시송달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돈을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3. 상대는 중고거래사기건도 많아서 여러명이 형사소송중입니다. 저는 민사소송만 진행중인데 만약 형사한테 먼저 잡히면 저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4.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답분이 어디로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형사 사건 즉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기망의 증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사기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능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은 송달의 방법일 뿐입니다. 재판날짜가 잡히고 그 뒤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을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절차입니다.

    4. 법원으로 회신이 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며 각각 진행됩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도달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같은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시송달을 하면 2주뒤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에서의 입증이 보다 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승소를 장당할수 없습니다.

    4. 법원으로 와서 질문자님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형사에서 상대방의 유죄판결 등이 내려지면 이것을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는 합니다.

    공시송달도 송달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법원게시판 등에 공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