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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표현 자체로 비추어보았을때 통매음으로 보입니다.2)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고 전과로 볼 수 없습니다.3) 100~300정도로 보이나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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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발급을 위한 호주, 본적?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부24 사이트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하시면 등본, 성명 등 알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시면 됩니다. 보통 천 원 내외로 발급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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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패드립친거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은 성적으로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공연성등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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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회사에서 8인승 차를 주었고 특별히 고지한바 없는 상태로 보이며 충분히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측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고를 원인으로 한 징계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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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면,모욕죄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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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 받은 돈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받은 돈은 당사자의 자유 원칙에 따라 보상금 또는 배상금, 약정금, 합의금 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또한 나중에 법적판단이 문제 되었을때 불법여부에 따라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합의금인지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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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먼저 폭행한 사람도 쌍방폭행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위험이 없을때 그 이후 폭력에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방어한 사람이 과도하게 폭행을 더 한경우 폭력의 유형력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보통 쌍방폭행, 폭행의 경우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2.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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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보상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하여,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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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소액포함 민사 항소 상고 소송시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직무관련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이므로 금품제공한자, 수수한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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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구두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한 점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 *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필요합니다.또한 영수증 견적서등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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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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