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사관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1대1 게임 채팅에서 한거라 공연성도 쉽지않고 그 신상도 몰라서 특정성도 적용안될꺼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수사관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1대1 게임 채팅에서 한거라 공연성도 쉽지않고 그 신상도 몰라서 특정성도 적용안될꺼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