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2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2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번호로 진행되고 그 번호를 지칭한 경우입니다. 이래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고소하면 불송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요하기 때문에 욕설은 모욕죄 성부는 검토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익명번호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해당 번호지칭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이 게임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