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2021. 11. 23. 17:37

소방업체 소개로 노인복지회관에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했습니다. 아는분 소개라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공사는 이미 한달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입원을해서 돈을 줄 수 없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모두 마쳤음에도 건물주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1. 11. 25.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한 점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 *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필요합니다.

    또한 영수증 견적서등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로 시공하신 것이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11. 24.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시공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2021. 11. 24. 2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유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는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고 혹시 구두로 계약된 내용이나 문자 또는 통화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셔서 증명하셔야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도 도출하셔야합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 - 2202 - 0508

          2021. 11. 24.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사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공사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 (견적서, 납품 증명서, 시공 증명서, 사진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1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입증하여 보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11. 24. 0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