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소방업체 소개로 노인복지회관에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했습니다. 아는분 소개라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공사는 이미 한달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입원을해서 돈을 줄 수 없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소방업체 소개로 노인복지회관에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했습니다. 아는분 소개라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공사는 이미 한달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입원을해서 돈을 줄 수 없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한 점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 *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필요합니다.
또한 영수증 견적서등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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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는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고 혹시 구두로 계약된 내용이나 문자 또는 통화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셔서 증명하셔야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도 도출하셔야합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 - 2202 -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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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입증하여 보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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