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없이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줘요
계약서없이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아서 방수도 여러번 했던 흔적이 있는데 공사를 마치고나니 집주인이 4년동안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각서를 써달라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을했으면 공사를 안했을텐데 공사가 다 끝난 지금 무더위와 폭염속에서 일을했는데 ...자재비도 절반밖에 안줬고 인건비는 아예 못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각서를 써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데 4년씩이나 보장을 해 달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을 이용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해결해야될 문제로 보이며 노무상담 카테고리가 아니라 법률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시면 답변얻으실수있습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서를 써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데 4년씩이나 보장을 해 달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네.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없더라도, 구두, 문자로 계약한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