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터져서 3일간 벽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정도로 물이 샜습니다.

집주인이 누수 인정하고 배관공사후 보상을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비싸다며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사와서 인테리어와 도배벽지 새로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는게 너무 억울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도배하고 몰딩만 교체하면 될거같아 80만원정도 얘기했는데 보상거부 당하고

제대로 견적을 떼어보니 천장과 장판까지 오염되어 34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액이라 내용증명 거르고 소액청구 소송을 해야할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상 내용증명은 의미없고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 그 실익이 낮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