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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타킨177
시뻘건타킨17721.07.29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 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물이 세서 저희집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문짝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업체 견적을 받고나서 윗층에서 갑자기 못해준다하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하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배만 받고 끝내려 했는데 윗층 태도보니 받을거 다 받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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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도배비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가전이나 가구 등에 대한 손해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가전이나 가구 등 물건에 대한 피해액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비용에 더하여 소액의 위자료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윗층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게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도배비용을 포함하여 수리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