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ㆍ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80 상가를 계약서 없이 상가주인에게 선수금50만원 입금하고
입주날짜도 안잡고 지금 공사중인데 저희는
선수금50만원만 입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가주인이 기본적인 내부 인테리어 해주신다고 해서 선수금50만원 입금했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ㆍ입주 날짜도 정해지지 않아구요ㆍ부동산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비는 드려야 하나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