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어릴때 저를 버리고간 엄마를 성인이되어 다시 만났고 5년동안 같이 살게 되면서 6200만원 정도 엄마에게 맏겼어요 근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나머지돈은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포기약정서 공증을했어요 혹시 취하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기존 공증증서에 대하여 별도로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에 민법이 정하는 계약취소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약정은 유효하며 일방적 취하의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이를 어느 일방의 의사로 취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공증계약절차에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변심에 따른 취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정증서가 정히 작성된 이상 이를 임의로 취소 등을 할 법적 사유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없어 보입니다. )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