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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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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어릴때 저를 버리고간 엄마를 성인이되어 다시 만났고 5년동안 같이 살게 되면서 6200만원 정도 엄마에게 맏겼어요 근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나머지돈은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포기약정서 공증을했어요 혹시 취하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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