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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1.23

정당방위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폭행을 한사람보다 폭행을 당해서 방어를 하다가 폭행한 사람을 다치게한 사람이 오히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은 아예 무죄인건지도 궁금하고 어떨때 정당방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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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폭행한 사람도 쌍방폭행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위험이 없을때 그 이후 폭력에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방어한 사람이 과도하게 폭행을 더 한경우 폭력의 유형력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보통 쌍방폭행, 폭행의 경우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2.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이 아예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폭행죄 구성요건 충족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방위행위의 상당성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긴급성, 정당성, 보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소극적인 방어 수준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실제 살펴 종합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