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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매매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임차인) 간의 직거래는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계약금 문제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보증금으로 계약금 대체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일부이며, 반드시 현금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실무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대체)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왜 집주인은 계약금을 따로 준비하라고 할까요?집주인이 현금 계약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관례적인 인식: 계약금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단순한 관념 때문입니다.세무 목적: 직거래 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거나,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추가 자금 필요: 집주인이 기존 주담대 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3. 실무적인 처리 방법 및 서류상 알아야 할 점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특약 명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계약금 금 00,000,000원 (금액 기재)은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 계약금은 매매 잔금일에 상계 처리한다."전세 계약서 첨부: 기존 전세 계약서 사본을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증금 존재를 명확히 합니다.공인중개사 활용 (권장): 직거래는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을 요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소정의 수수료 발생)계약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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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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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서울 아파트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지방아파트 새로 구입하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시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기준입니다서울 아파트를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중간에 다른 집을 샀다고 해서 기존의 공제율이 깎이거나 초기화되지 않습니다.이미 8년째 거주 중이시라면,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그 시점까지의 전체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율(최대 80%)을 적용받습니다.2.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 적용)지방 면 단위의 6,000만 원 아파트는 세법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양도세 비과세 특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서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지방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아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장특공 유지: 비과세 대상이거나 일반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주택별로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서울 집의 혜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3. 세무상 불이익 여부재산세/종부세: 두 채의 가격 합산이 높지 않다면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으며, 재산세만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손해 보는 점: 사실상 세법상으로는 손해 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6년간 지불할 월세보다 집값 방어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지방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6,000만 원 매매가라면 당연히 해당하겠지만, 이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서울 집의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 80% 혜택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지방 아파트를 사셔도 서울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 마시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페이지에서도 관련 특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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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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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 준비로 자금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아주 현명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5년 현재 법리와 실무를 바탕으로 복비를 아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갱신'의 종류에 따른 복비 부담 차이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4월 만기 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하느냐에 따라 중도 퇴실 시 결과가 달라집니다.방법 A: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사용 (복비 안 냄)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중개보수(복비)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방법 B: 새로운 합의 계약서 작성 (복비 낼 가능성 높음)임대인이 제시한 월세 3% 인상안을 수용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합의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 기간 중 퇴실 시 임대인이 "중도 해지니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2. 실전 대응 전략2026년 7~8월에 복비 없이 안전하게 나가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계약서 재작성 지양: 가능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월세만 3% 인상하기로 합의함"이라고만 적고 날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갱신'의 지위를 유지하여 3개월 전 통보 시 복비를 면제받습니다.특약 활용: 만약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면, 특약 사항에 반드시 다음 문구를 넣으십시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된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날짜 기록: 2026년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이사 예정일 최소 3~4개월 전에 문자나 전화(녹취)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3. 주의사항갱신권 사용을 명시하면 중도 퇴실 시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며 복비 의무도 없습니다.단, 단순한 '신규 합의 계약'으로 처리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보스의 한마디: "계약 연장 시 반드시 '갱신요구권 사용'임을 근거로 남기십시오. 그래야 3개월 통보 후 복비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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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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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 1억이하 아파트 구입시 의료보험.양도세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방 거주가 필요하시다면 월세 비용(약 3,240만 원)을 고려할 때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5년 현재 세법과 건강보험 규정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1.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남편분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직장가입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보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지역가입자: 재산 점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7,0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추가되면 보험료가 소폭 상승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인상 폭은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피부양자: 남편분이 피부양자라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나, 7,000만 원 아파트 한 채 추가로는 박탈 가능성이 낮습니다.2.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문제)서울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지방 저가 주택 특례: 2025년 현재 세법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주의사항: 면소재지 7,000만 원 아파트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지방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 전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십시오.)3. 재산세 및 취득세취득세: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지방 면소재지)의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 세율 1.1%만 적용받으므로 부담이 적습니다.재산세: 보유한 두 채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나오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높지 않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환금성 체크: 6년 후 다시 팔 때 잘 팔릴 지역인지(면소재지 특성상 매수자가 적을 수 있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월세 vs 매수: 6년치 월세 3,240만 원과 취득세/재산세/수리비를 비교했을 때, 집값이 6년 뒤에 4,000만 원대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매수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보스의 한마디: 건보료 인상은 미미하며, 지방 1억 이하(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서울 집 양도세 비과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매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습니다.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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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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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대리계약 및 외국인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외국인이 연루된 임대차 계약은 추후 비자(체류자격) 문제와 직결되므로 일반 계약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1. 여자친구의 주소지 등록(체류지 입증)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 시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다면 [숙소제공 확인서]와 [질문자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여자친구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자친구의 체류지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 계약 명의 변경 및 추가 가능 여부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명의 변경: 여자친구가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 변경' 부기 문구를 넣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추가: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를 공동 임차인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실무 팁: 처음 계약하실 때 임대인에게 "나중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입국하면 명의를 변경하거나 거주자로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특약에 한 줄 적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3. 서류상 꼭 알아야 할 점 (주의사항)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은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확정일자: 계약서상 명의가 질문자님일 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명의를 여자친구로 완전히 바꾼다면 그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전대차 논란 방지: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것을 '불법 전대(다시 빌려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시 [실제 거주자는 외국인 여자친구임]을 명시하십시오.보스의 한마디: 계약은 질문자님 명의로 진행하되, 입국 후 [숙소제공 확인서]를 통해 주소지 등록을 하시고, 추후 임대인 협의를 통해 명의를 조정하십시오.외국인 체류지 신고 관련 서식은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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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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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매매하면 주택수등은 포함안되나요? 그리고 실거주 할껀데 업무용 주거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세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매매 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주택수'와 '용도'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오피스텔 매매 시 주택수 포함 여부오피스텔은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에 따라 주택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취득세: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는 무조건 건축물(업무시설)로 보아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양도소득세/종부세: 매수 후 실제 주거용(전입신고 등)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실거주 시 업무용 vs 주거용 차이실제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아래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주거용 (실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업무용 (사무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3. 세금 및 임대 시 주요 차이점구분주거용 (실거주/임대)업무용 (사무실 용도)부가세 환급불가능건물가액의 10% 환급 가능취득세4.6% (고정)4.6% (고정)재산세주택분 재산세 (비교적 저렴)건축물분 재산세 (비교적 비쌈)전입신고가능불가능 (임대인은 전입금지 특약 선호)💡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업무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거주하다가 추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려 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현재 정부에서 소형 주택(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주택수 제외 혜택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수 전 홈택스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본인의 현재 주택 상황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시길 권장합니다.사는 건 마음대로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이 됩니다.다른 집이 있다면 양도세 중과 여부를 꼭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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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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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1인 가구의 독립적인 주거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아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억 초반 원룸' 매매는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1. 1억 초반 원룸 구입의 장점월세 탈출: 월세로 사라지는 돈 대신, 대출 원금을 갚으며 '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초기 진입 용이: 소액으로 주택 소유의 첫 발을 내딛기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2. 1억 초반 원룸 구입의 리스크 (매우 중요)환금성 문제: 1억 원 초반대의 노후 원룸은 매매 수요가 한정적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 '환금성 리스크'가 큽니다.자산 가치 하락: 구축 원룸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출 비율 과다: 1억 원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LTV(담보인정비율)가 90%에 육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추가 비용 발생: 취득세, 법무사 비용,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 "아파트 소형 평형을 보십시오"저의 20년 경험상,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원룸보다는 아파트 소형 평형: 1억 초반대 원룸보다는, 조금 더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을 늘려서라도 수도권 외곽이나 입지 좋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구축이라도)를 첫 주택으로 고려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파트는 환금성, 시세 상승 여력이 원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전세로 종잣돈 모으기: 지금 당장 무리한 대출로 원룸을 사기보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에 거주하며 2~3년간 종잣돈을 모은 후 아파트 매매를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1억 초반 원룸은 월세 해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표를 소형 아파트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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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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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중인데...청약당첨후 중도금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규정을 바탕으로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실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 유지'가 실무적인 관건입니다.1. 중도금 대출 실행 가능 여부 (Yes)중도금 대출 성격: 중도금 대출은 '보증서' 기반의 집단대출로, 일반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기존 전세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40~60%는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2. 버팀목 전세대출 회수 리스크 (핵심)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기금 대출입니다.분양권은 주택인가?: 2025년 기준, 세법 및 청약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만, 버팀목 전세대출 규정상 '분양권 당첨'만으로는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회수 시점: 실제 입주(잔금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버팀목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즉, 중도금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버팀목 전세에 그대로 거주하며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규제지역 특수성 (실거주 의무)질문자님이 당첨된 곳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 등)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입 의무: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나중에 잔금 대출로 전환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시점에는 반드시 기존 버팀목 전세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이에 맞춰야 합니다.4. 실무 요약 (보스의 체크리스트)중도금 대출: 연봉 3천 수준이라도 집단대출이므로 40%는 문제없이 나옵니다.버팀목 유지: 아파트 완공 전(잔금 전)까지는 전세에 사셔도 대출 회수 안 됩니다.잔금 시점: 새 아파트 등기 치는 날에는 무조건 버팀목 전세금을 돌려받아 상환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안 나올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전세금 빼서 잔금 치를 때의 자금 흐름(Cash Flow)을 미리 계산해 두는 데 집중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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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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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신혼집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결혼을 앞두고 자산 형성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점이시군요.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예비부부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냉철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1. 재무 안정성 분석: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현재 가구 소득(평균 600만 원 이상) 대비 월 원리금 166~178만 원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DTI) 약 27~30% 수준입니다.긍정적 측면: 통상적으로 소득의 30% 이내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은 '안정권'에 해당합니다. 자영업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상환 가능한 구조입니다.리스크 측면: 남편분 말씀대로 자영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역시 이자 비용(월 60~80만 원 예상)이 발생하며, 이는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반면 매매 대출금의 일부는 '원금 상환'이므로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습니다.2. 시장 전망: "2~4년 뒤 집값은?"광주는 최근 공급 과잉으로 부침을 겪었으나, 2026~2027년 이후 신축 입주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인플레이션 방어: 2025년 현재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5.5억 원인 신축이 4년 뒤에 더 저렴해질 가능성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명목 가격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전세의 함정: 전세로 살며 4년간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를 경우, 나중에는 더 높은 대출을 받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3. 보스의 최종 솔루션: "중간 지점을 찾으십시오"남편분의 공포심과 질문자님의 미래 불안을 모두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매매를 진행하되 대출 규모를 조정: 5.5억 신축 대신, 입지가 검증된 4억 중반5억 초반의 준신축(510년 차)으로 눈을 낮춰보십시오. 대출을 3억 초반대로 줄이면 남편분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 활용: 2025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혜택이 있어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습니다. 40년 만기라면 월 부담액을 조절하기에 최적입니다.부모님 차용 증빙 철저: 부모님께 빌리는 돈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 기록을 남겨 추후 증여세 분쟁을 방지하십시오.💡 보스의 실전 한마디"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내 집'입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주거까지 불안하면 버티기 힘듭니다. 풀대출이 무섭다면 눈높이를 살짝만 낮추어 매매로 시작하십시오. 전세는 남의 집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일일 뿐입니다."두 분이 함께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지인 등 단지의 지난 5년간 가격 흐름을 확인하며 충분히 대화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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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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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 초등학교 주변 동네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인 동백지구는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동백역 중심의 기존 단지들은 대부분 2006년 전후 입주한 노후 단지라는 점이 고민이실 겁니다. 신축 위주의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다음 두 곳을 추천드립니다.1. 어정초등학교 인근 (기흥역세권 및 신축 단지)말씀하신 어정초 인근은 동백 내에서 가장 신축에 가까운 단지들이 모여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습니다.추천 단지: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2021년 입주)' 등이 대표적입니다.장점: 동백 내에서 드문 신축급 단지로 내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어정초등학교가 가까워 저학년 아이가 통학하기 좋습니다. 신동백 상권(이마트 등) 이용도 편리합니다.단점: 동백 중심 학원가와는 거리가 있어,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학원 차량 이용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2. 동백역·용인세브란스 인근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등)완전한 신축은 아니지만, 동백 내에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된 단지나 용인세브란스 병원 배후 단지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특징: 동백역 인근은 동백의 메인 학원가와 동백 호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검증된 입지입니다. 7살 아이가 초등학교를 거쳐 고학년까지 살기에 학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보스의 실무 조언아이의 교육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다면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쾌적한 거주 우선: 어정초 인근 신축을 선택하십시오. 단지 내 커뮤니티와 새 아파트의 편리함이 7살 아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학군 및 인프라 우선: 동백 중심지(중동/동백동)의 준신축(2010년대 중반 이후) 또는 리모델링이 잘 된 단지를 고려하십시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학원가 접근성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어정초 쪽으로 자리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용인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학구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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