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언급한 PIR 수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이 언급한 PIR 지수는 연간 총 소득을 집 값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구매 부담을 간단히 보여주는 지표로는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꼭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의 세부 상황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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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거래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곳에서 하는 것 모두 괜찮습니다.하지만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버팀목 대출 때문이라면 은행에 꼭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직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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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과 계약 시 직접 임대라면 수수료가 없으며 중개 행위가 개입된다면 최대 0.9%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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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위장청약 또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와 청약 자격 10년 제한 등 극심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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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전세 제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전세시장 안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금 반환보장제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건 강화를 토대로 전세 공급 확대 및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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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쪽 협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계약에서 권장되지 않는 사항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또한 잔금과 명의 이전 불일치 시 등기 변경과 부동산 신고도 함께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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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개정안인 3+3+3 계약이 도입이 된다면 임대차 안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임대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축소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는 전세 시장의 위축과 함께 월세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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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 초기 상황으로 말씀하신 상황만 두고 본다면 실거주 의무 위반 상황이며 불이익이 발생되실 수 있겠지만 제주도라는 직장 이동의 특수성으로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내년 초 집을 매수하시기 전 구매 확정이 된 집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확인 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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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최대 0.9% 적용시 162만원에 부가세 162,0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최대 상한선이기에 말씀처럼 이 금액 안에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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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용인 수지의 경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동네이기에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세입자를 3개월 이내에는 보통 구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크게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새로 쓰시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만 새로 작성하시면서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의 경우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 등의 내용을 적어두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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