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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미납회차 인정

2010년 4월 29일에 통장 만들어서 24회차를 입금하고 계속 미납했습니다. 미성년자때는 2년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때 미납한거 지금 다 넣어도 회차랑 금액이 인정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미성년자 미납회차를 지우기위해 2만원씩 미납회차 입금을 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납입 인정을 최대 2년(24회차)만 해주었으나, 2024년 7월부터 5년(60회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6회차분을 납입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36회차분을 한번에 넣는다고 인정되는게 아니고

    회당 10만원씩 나눠달라고 하세요

    왜 10만원이냐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10만원씩 넣어놔야 공공분양 저축총액에서 밀려 당첨이 안되는 경우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공공분양은 저축액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으로 36회 납부하실때 언제쯤 60회차가 모두 인정되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종류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통장은 미납분에 대하여 증액금액은 인정하나 납입횟수는 점진적 시간차를 훌두어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민영아파트 청약통장의 경우 는 즉시 총납입금과 납입횟차를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자동 연결되며 횟차도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결론은

    미성년자 시기의 미납분을 지금 한꺼번에 납입하는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22년에 성인이 되셨기에 미성년자 시절의 미납회차를 지금 채워넣더라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최대 60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2년에서 5년(60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24회를 내셨으므로 미성년자 미납분 중 추가로 36회까지만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넣어도 소용 없습니다. 2022년 성인이 된 이후 미납분은 지금 넣으면 100% 인정됩니다. 이부분을 먼저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분양 당첨을 원하시면 회차당 10만원(최근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상향)씩 넣는 것이 유리하고 한번에 뭉텅이로 입금하지 말고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회차별로 분할 납입으로 입금해야 가각의 회차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미납 회차를 지금 납부하면, 최근 바뀐 법령에 따라 최대 60회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4회차까지만 가능했지만, 2024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5년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미납금을 한 번에 모두 내더라도, 은행 약관에 정해진 지연 납입 인정 기준에 따라 모든 회차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된 기간만큼 인정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며, 회차가 순서대로 채워지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공공분양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납부해서 인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금액을 낼 때는 공공주택 청약 인정 한도인 25만 원을 기준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인정 회차와 날짜는 가입한 은행 앱의 청약 순위 확인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각 은행의 청약저축 약관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인정분은 이미 24회로 끝난 상태입니다

    미납 회차를 지금 넣어도 회차 인정 안 되고

    가입기간 소급 인정 안 됩니다

    미납회차는 불이익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울 필요도 없고, 2만원씩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성인 이후에 회차만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성인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25만 원 씩 꾸준하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때 2년 납입 되었기 때문에 2년 인정해 주고 지금 추가적으로 납입하면 성인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성인으로 납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10년 4월 29일에 통장 만들어서 24회차를 입금하고 계속 미납했습니다. 미성년자때는 2년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때 미납한거 지금 다 넣어도 회차랑 금액이 인정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미성년자 미납회차를 지우기위해 2만원씩 미납회차 입금을 해야하나요

    ===> 미성년자 시절 미납분을 지금 납입해도 회차 인정은 안 되고 금액만 반영됩니다. 회차를 채우려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매월 2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즉, 미납 회차를 "지우는" 개념은 없고, 성인 이후부터 새로 회차를 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 기간 중 최대 24회만 인정되며 과거 미납 회차를 지금 한꺼번에 납입해도 소급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이후부터 다시 매월 정상 납입을 시작하면 되고 굳이 미납 회차를 채우기 위해 추가 납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 미성년자 미납회차는 성인 이후에도 소급 납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24회 납입 후 미납은 현재부터 새로 납입한 횟수만 인정이 되며 미성년자 기간 최대 24회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서 납입인정횟수 및 금액은 지나갈 경우 한번에 채울수 없습니다. 즉 미납기간동안의 청약납입횟수는 이후에 한번에 납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청약납입횟수는 만14세부터 가입한 기간과 납입실적이 청약가점에 반영이 되며 최대 5년인정이 됩니다. 질문의경우도 개설시점의 만나이가 14세미만였다면 해당기간내 납입횟수는 인정되지 않기에 부족한 납입횟수는 지금부터 월 납입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채우셔야 합니다. 단순계산상으로 24회납입모두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현시점부터 다시 채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