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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여치53
터프한여치53

여자친구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맘에드는집이 있는데 보증금 1000인데 계약은 2월말인데

가계약금 300을 미리 입금해야 매물 선점을 해놓는거 같은데 이월말에 정식계약을 하고 이런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금 300을 미리 입금해야 매물 선점을 해놓는거 같은데 이월말에 정식계약을 하고 이런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선 입금을 한 후 나중에 본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편이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둘러보고 계약을 할때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주택을 선점해두고 실제 계약서작성시 계약금10%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 그뒤 잔금일에 나머지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0~200만원 사이가 되고, 가계약금은 이중 일부인 50만원선이 일반적이기 합니다. 가계약금 자체를 해당 조건에서 300만원을 받는다는건 일반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시점에 알지 못하엿던 부분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중으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은 10%수준에서 가계약금 5%정도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해 매물을 확보한 뒤 정식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가계약금 반환 조건과 계약 불성립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이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위의 절차처럼 가계약을 먼저 진행을 하고 본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넣고 잔금일자(이사날짜) 지정해서 잔금일날 잔금 치고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300만 원 선입금 방식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할 내용을 입금 전에 꼭 받아두세요

    본 입금은 가계약금이며 2026년 2월 ○일까지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함

    계약 미체결 시 전액 반환조건을 받으시고 송금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좌 명의 동일인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원하는 매물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를 입금하는데, 이번처럼 총 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보다 다소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서 실제 소유주와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계약을 맺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 입주일,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약 시점이 2월 말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변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 측에서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영수증을 받고, 특약 사항도 꼭 문서에 적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300만원으로 2월 말 정식 계약은 매물 선점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식 자체는 일반적이나 보증금 1000만원이면 보통 30~100만원 정도만 겁니다. 300만원 계약금 10%를 미리 보내는 셈이라 변심시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가계약금으로 50만원만 먼저 보내고 2월 말 정식 계약 때 나머지 50만원을 채워 100만원을 주겠다고 협의하세요. 돈을 보내기 전에 꼭 등기부등복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입금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중개사로부터 주소, 보증금/월세 조건, 계약금/잔금일정, 전세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전액 반환 혹은 단순 변심 외 하차 발견시 반환이라는 특약 문자를 꼭 받아주세요. 결론적으로 2월말 계약을 위해 지금 가계약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300만원은 리스크가 매우 크니 금액을 낮추거나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위와 같은 반환 조건 문자를 근거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 용어는 아니나, 좋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금 1,000만 원인 매물에 대해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30%)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보통 5~10%)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변심 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가계약의 성립 요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총액, 잔금 지급일, 입주 예정일 등에 대해 문자로라도 합의가 된 상태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권리 관계 확인: 입금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성함과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근저당(대출)이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가계약금 규모 조정: 가급적 100만 원 내외의 소액만 입금하시기를 권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은 추후 계약이 어그러질 경우 리스크가 큽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 미이행 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임차인)이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과 함께 집의 상태와 등기상 안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금 직전 해당 매물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씨:리얼)에서 반드시 교차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