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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시 본가로 복귀하려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본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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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브릿지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브릿지는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데 보철 자체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브릿지를 지탱하는 주변 지대치에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등이 보험 급여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치료비의 20-30%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어 임플란트 50% 정도에 비해 다소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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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면역주사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암환자 면역주사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야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급여 면역 주사나 건강관리 목적 주사는 실비 보장이 어렵습니다.또한 현재 말씀하시는 D코드의 경우에는 일부만 보장이 되시거나 제외되는 보험사들이 많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전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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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 작성만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모든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개수수료 또한 요율대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지만 10만원 전후 대필료만 받는 곳도 있어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또한 일반 중개행위와는 다르기에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내실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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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진흥원자격증 어디까지 공식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장학진흥원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여종 이상의 다양한 과정으로 취업, 이직, 부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일부 업계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기 자격증으로 바리스타와 반려동물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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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망지수 급락은 단기 분양시장 위축과 공급 감소 신호이며 규제가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공급 문제와 실수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재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수요자는 신중한 투자 전략과 건설사는 장기적인 공급 계획 수립 그리고 지자체는 규제 효과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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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받으러 진료를 봤을때도 고지의무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2020년 10월 28일에 치료 완료 판정을 받으셨다면 5년 기산점은 이후 단순 서류 발급과 관계 없이 10월 28일이 고지의무 기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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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이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 같은 아파트 동, 호실에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별도의 주소와 생계 독립이 필요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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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입주자가 직접 일정 기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아들에게 양도 후 본인이 거주하시는 것은 실거주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정확하게 주택법 시행령과 지자체 정책을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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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노후 건물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도세 차액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소보다 증가한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우선된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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