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집 디딤돌 및 주담대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매매가 5.5억

전세가 2.5억

전세낀 매매하고 퇴거일 맞춰 실거주 하려하는데3억현금주고 2억 디딤돌 및 주담대해서 임차인에게 주고 실거주 가능한가요?

대출이 된다는글도있고 안된다는 글도있어서 헤깔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일에 완전히 퇴거하고 본인이 즉시 전입하는 조건이라면 현금 3억원과 대출 2억원을 조합해서 매매와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회수될수 있으니깐 잔금일 조율이 필수입니다. 디딤돌대출과 일반 주담대 모두 실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퇴거 합의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을 맞춰서 진행하거나,

    은행이 인정하는 일정에 따라 퇴거 후 즉시 입주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된다,안 된다는 글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대출 상품과 은행 심사 기준, 잔금·퇴거 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낀 상태로 매수 시에는 디딤돌, 일반 주담대 모두 실행이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자 퇴거 전세금 반환 목적이라면 주담대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이 LTV 산정에서 차감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취득 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정부지원대출입니다.

    또한 갭투자가 금지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고 또한 2년간 실거주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의 이유가 있을 경우는 대출 실행일 이후 2개월 까지는 전입신고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과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5.5억원 중 전세보증금 2.5억원을 인수하고 잔금시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이라면 디딤돌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 대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심사에 따라서 매도인이 아닌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등의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정확한 실행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마다 해석이나 내규가 다를 수 있으니깐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최종 확인을 거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