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갈때 사업장 이주비용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사업장 주소를 6년동안 재개발 하는 집으로 했을때 이주비용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8년동안 거주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사업장을 두고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영업을 해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이전비를 영업손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거주나 주소 유지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실제 장부상 영업이익과 시설 규모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령 금액은 개인의 매출과 세금 신고 내역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시행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주소를 6년간 해당 재개발 구역에 두고, 8년간 거주하셨다고 해서 사업장 이주비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 보상은 거주기간이나 사업자등록 기간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사업의 종류(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

    사업장 규모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시설·집기 이전 등)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

    따라서 6년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집도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비와 별도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주비용은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개월수를 곱해 계산을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의 경우 수백만원대에 형성이 되고 2,3인 가구는 더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경우는 영업손실보상과 이전비등이 지급되게 되나, 단순히 사업장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계속적인 영업을 했는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장주소를 6년간 해두었다고 영업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8년동안 거주했다는 기간보다는 가구원 수와 거주형태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2개월 , 세입자의 경우 거주요건에 충족시 4개월분정도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사업장을 둔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 등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과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거주나 주소 유지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실제 영업이익과 시설 규모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관할 구처이나 시행사에 비치된 영업보상 평가내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나눠서 봐야합니다.

    재개발 세입자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 분으로 산정됩니다.

    별도로 이사비도 실비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