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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203
멋진까마귀20324.02.07

재개발지역내에 실거주중일때는 어떻게되나요?

재개발지역내에 실거주중일때는 재개발시 건축을 해야되므로 이사를 가야되잖아요? 이러면 집이 지어지기전까지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집은 재건축되서 철거되는데 다르곳으로 임시거주할곳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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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추진중인 주택은 관리처분승인이 나면 이주 공고를 합니다. 이주 공고 기간내에 이사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액의 일정 금액을 이주대책비로 지급 합니다.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신축아파트 입주전까지 거주할 주택을 매수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재평가를 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 하고 보상액을 받아서 이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실거주중일 때는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실 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비구역 내의 사업시행자나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보통 4개월치의 주거비용을 지급해줍니다.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전입 온 세입자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으로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은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96백만 원, 자동차 2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에는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이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경우 해당 시행사를 통해 이주비 대출 및 이사비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라면 별도 이주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해 이주관련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