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갈때 빌트인되어있는것들은 두고 가야하나요?

이사나갈때 계약서에 주문제작한 거실 전등과 인덕션은 가져간다고 집주인이 특약사항에 넣었어요.

예를들면 식세기나 화장실 휴젠트, 붙박이장같은건 떼가도 되나요?

어디까지 가져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야 저도 준비를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잔금날을 만약 8/30로 정했는데

집 주인이 이사나갈 집 인테리어가 덜되었다고

잔금날을 열흘 뒤로 미루자 했는데,

그 다음 평일에 손없는날이 없어서 잔금날을 한달 뒤로 미뤄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어요:

그때 구두로 잔금전에 도배와 장판 입주청소는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해서 그러기로하고 잔금날을 미뤘는데

이제와서 안된다하네요......

이건 어떻게 안되는 부분인가요ㅠ

3일안에 도배장판입주청소 너무 힘들거같은데말이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은 집의 일부로 보고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로 기재된 것은 예외입니다

    현재 계약에서는

    주문제작 거실 전등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

    인덕션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

    이라면 이 두 가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기세척기,휴젠트(욕실 환풍·난방기),

    붙박이장,시스템 에어컨,중문 등

    이런 것들은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고 가는 시설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철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확인입니다

    ,잔금 전에 도배·장판·입주청소를 하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아쉽지만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을 한 달이나 미룬 이유가 그 약속 때문이었다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직접 설치했으면 이사갈 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설치했는데 세입자가 가져가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의 의문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특약사항 기재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항목들로 보여 집니다.

    만일 인덕션을 가지고 가면 가스레인지나 아님 인덕션을 세입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식세기를 가지고 가면 빈자리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나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배 및 장판, 입주 청소등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일정 및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향후 잔금 후 입주 시 수월할 수 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식세기나 탈부착식 가전은 가져갈 수 있지만 휴젠트 등 건물에 고정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두고 가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잔금 전 도배와 장판, 입주청소 허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일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처럼 집에 고정된 것들은 그냥 떼어가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특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특약에 주문제작 거실 전등과 인덕션은 가져간다 적었다면 특약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